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재고자산, 무형자산, 국외매출,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업종이 제시돼 해당 업종에 속한 회사와 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21일 발표한 '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를 통해 "이번에 선정된 4가지 회계이슈는 202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1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위험이 높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기 악화로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하락 등에 노출됐음에도 재고자산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회사 실적과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 및 영상컨텐츠 등 제작·유통업종을 대상으로는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산의 성격상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고,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만 영업권과 개발비의 경우 과거 수차례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된 바 있어, 이번에는 그 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심사 대상을 제한했다.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국외거래는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결산 체계가 필요하다. 감사인 입장에서도 국외거래에 대한 실재성 확인 등이 국내거래보다 어렵기 때문에 감사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의 경우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관련 회사는 발표된 회계이슈별 리스크요인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해달라"면서 "감사인의 경우에도 발표된 회계이슈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