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국세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전방위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각종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범죄 유형에 따라 규제 근거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고, 피해 구제 경로 역시 다양한 기관별로 쪼개져 있다는 게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불법 사금융 문제는 한층 심해졌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는 올해 4월과 5월 일평균 35건, 33건에 달했다. 작년(20건) 대비 1.6배 규모가 됐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사금융으로 챙길 수 있는 이득을 제한한다. 현재는 불법 영업을 하더라도 법정최고금리(24%)까지는 챙길 수 있다. 앞으로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불법 영업 시에는 최대 6%까지만 이자율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연체이자 증액 재(再)대출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100만원을 20% 금리로 빌려 못 갚을 때 연체이자를 포함한 120만원을 재대출해주는 경우, 최초 원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120만원 모두에 대해 이자를 매기는 게 가능하다.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 원리금을 증액하며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최고금리 규제 등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무자료 대출계약도 금지된다. 지금은 계약서 없이 대출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약정을 무효화한다.
정부는 또 온라인 매체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규율 기반을 강화한다. 지금은 온라인 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를 실어줄 때도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 의무가 없다. 앞으로는 불법 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적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일제단속에 나서고 탈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전화번호 신속차단, 피해자 대상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 지원 등도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