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8차 공판에서는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산채'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인지, 즉 닭갈비를 포장한 것이 맞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산채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고, 김 지사측은 이날 저녁 7시쯤부터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었고 김씨의 브리핑을 들은 뒤 9시쯤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닭갈비집을 운영하는 A씨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김 지사측이 증거로 제출한 닭갈비 결제 영수증에 대해 "포장이 맞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영수증을 보면 당시 '파로스' 김모씨가 결제한 15인분의 '닭갈비' 내역이 나와 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아닌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을 뿐이며 당시의 킹크랩 작동은 드루킹 일당이 자체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 측의 주장은 가정에 근거한 것뿐이고, 닭갈비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닭갈비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날 "21~25번은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증언했다. 김 지사 사건에서 닭갈비 영수증에는 테이블 번호가 25번이라고 적혀있다.
A씨는 "저희는 닭갈비 15인분만 먹을 수 없어 코스 메뉴를 시키거나 공깃밥을 시켜 먹는다"면서 "결국 25번은 포장한 것이 맞다. 100% 확실하다"고 했다. 닭갈비를 포장해 산채에서 먹었다는 김 지사 측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이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나온 경공모 회원 조모씨와 드루킹 여동생 김모씨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산채에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팀 주장에 부합하는 대목이다.
특히 조씨는 특검 조사와 1심에서는 김 지사와 산채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진술을 번복했다. 조씨는 "제가 저녁 먹은 것을 여러 번 다시 생각해봤는데, 저녁을 먹지 않았던 것 같다"며 "닭갈비를 먹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조씨는 항소심 증인으로 서기 전 경공모 회원인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를 선임해 조씨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재판부가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로그기록과 드루킹 김동원씨 진술 등을 토대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로그기록상 킹크랩 작동 시간은 저녁 8시7분15초~8시23분53초다. 김 지사의 다음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