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24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번 해임 안건은 앞서 신동주 회장이 지난 4월 직접 주주제안안건으로 제출한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해임의 건이 부결되면서 신동빈 회장은 형제간 분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앞서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 해임안을 다섯차례 내놓은 바 있으나 주주들은 번번이 신동빈 회장 손을 들어줬다.
다만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은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주총에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모두 불참했다. 두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본 입국 규제로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