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 /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현행 노조법이 근로자의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사용자의 조업권은 보장하지 않은 만큼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
한경연이 제시한 입법과제 33선은 노동분야 25개와 환경분야 8개로 구성돼 있다. 주요 과제로는 노동분야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이 있다. 환경분야 건의사항은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근로 허용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근로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관련해선 한국은 사업장 내의 점거파업과 이에 따른 시설파괴, 폭력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직장점거 없이 철수 파업이 일반화돼 있다고 봤다.

한경연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근로희망자 출입을 저지하는 등 폭력적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만큼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탄력근로에 대해선 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근로시간 다양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심대한 고용충격, 근로시간·형태 다양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발표배경은 국내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