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가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때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단속 점검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총 88개소를 환경지도관장의 총괄아래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 11개조가 상시 점검 하기로 했다.
앞서 화성시는 봉담읍 동화리 일대 하천 내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한 사업장을 환경지도과와 읍면담당자가 합동점검을 통해 6월 25일 적발했다.
해당 사업장은 박스제조업으로 해당 사업장 내 사용되는 폐잉크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물 환경보존법 등 환경 관련 법을 위한 사항으로 사법 기관 고발 조치 등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박스제조업으로 해당 사업장 내 사용되는 폐잉크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물 환경보존법 등 환경 관련 법을 위한 사항으로 사법 기관 고발 조치 등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앞으로 ▲집주호우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감시하는 등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언론·페이스북 등 공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의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 고취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강화 ▲민간환경감시원 운영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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