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행 및 시공하는 '하남 포웰시티 C2블록'은 경기 하남시에 짓는 아파트단지와 상가다. 준공은 내년 2월. /사진=독자 제공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행·시공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공물이 당초 전시됐던 모형도와 다르게 '단차'(높낮이 차이)가 발생, 분양받은 계약자와 2년째 분쟁을 벌이고 있다. 상가 계약자는 공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을 만큼 단차가 심각하다며 명백한 시공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모형도와 실제 시공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단지 내 상가는 현대·포스코·태영·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경기 하남감일지구 내 '하남 포웰시티 C2블록' 아파트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상가 계약자인 K씨는 2018년 이 단지의 전용면적 50㎡짜리 지하상가를 9억500만원에 분양받았다. 같은 해 9월엔 상가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해당 상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세입자는 당초 전시된 모형도를 통해 상가 내 공간을 고려한 인테리어 설계를 구상했다. 올 2월 공사현장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상가 앞쪽과 뒤쪽의 단차가 1.4m나 발생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옆쪽에는 높낮이가 다른 턱이 생겨 상가를 가로로 구분해 사용할 계획이던 세입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세입자는 상가 주인인 K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계약금 배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K씨와 세입자는 당초 전시된 모형도를 통해 상가 내 공간을 고려한 인테리어 설계를 구상했다. 올 2월 공사현장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상가 앞쪽과 뒤쪽의 단차가 1.4m나 발생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진=독자 제공 이와 관련, 상가 주인인 K씨는 지난 5월28일과 6월13일 현대건설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건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현대건설은 인허가 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허가 관청인 하남시청에 확인한 결과 설계도면과 시공이 동일하게 이뤄졌다. 다만 모형도가 잘못 제작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모형도와 평면도의 경우 실제 크기의 120분의 1로 축소해 경사와 같은 미세한 부분을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시 모형도에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전 계약자가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함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K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그는 "단차 발생을 미세한 차이라고 볼 순 없다"며 "당초 계약대비 임대료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 수준으로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상가 가치가 40%나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계도면이 비치돼 있었더라도 시공사 직원이 계약자에게 도면 열람에 대해 안내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단차를 인지한 시공사가 먼저 단차 사실도 고지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현대건설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제 시 계약조건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상가 계약자인 K씨는 인허가 기관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과 함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단차 발생에 대한 피해 내용에 공감하며 시공사와 원만히 해결되길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