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최종 조율한다. 이후 10일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주도로 이통3사, 단말기유통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 2월 단통법 개정을 위해 출범한 후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며 개선되는 단통법의 방향을 그렸다.
현재까지 언급된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규제 완화 ▲장려금 차별 해소 ▲사후 규제 강화 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지원금 규제 완화와 장려금 차별 해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다른 입장을 내놨으나 사후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개선안을 도출하는 대로 구체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