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 일부 개정을 지난 6일 예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41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 등이 제한된다.
이번 규정변경의 주요내용은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으로 수단의 적정성·보충성, 침해 최소성, 명확성을 규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 피해 또는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는 등 명령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조치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어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모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전담 검사조직을 만들어 사모운용사 233곳을 3년간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펀드와 젠투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