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김 대표와 이모씨, 옵티머스 이사 윤모씨, 송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심사는 약 2시간25분만에 종료됐다. 김 대표는 영장심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실질적인 심문은 김 대표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최 부장판사는 심사를 포기한 김 대표에 대해선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낸 서류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등은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하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펀드 자금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심사에서 윤씨 측은 서류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종속적 관계에 있는 김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또 옵티머스 사건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올해 초로 미리 알고 범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윤씨가 옵티머스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와 신탁은행을 통해 펀드의 실제 자산편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전에 운용사가 제공한 펀드명세서상 자산과는 다른 자산이 편입돼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달 19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