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채 폐지됐던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6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열렸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래로 30여년 동안 새롭게 변화된 지방자치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구 100만 대도시인 4개 도시(고양·수원·용인·창원) 시장들과 이들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심상정 의원은 “고양시는 2014년도 100만을 돌파했고 광역시에 버금가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행·재정 권한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차별이 매우 크다”며 “먼저 특례시 지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의제들을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성장한계에 부딪힌 고양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대도시들이 앞으로 특례시 지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통과에 적극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