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2개 관련 법안을 이르면 이날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존 발의된 임대차 보호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다. 전월세계약 정보를 매매계약과 같이 지자체에 의무신고하고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며 세입자가 특별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윤 의원은 "임대차 보호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추가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표준임대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 제도가 도입돼도 모든 임대인이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임대료 증액 문제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과 조정에 따른 효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임대료 증감·임대차 기간 등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데 조정의 강제성이 없다.
임대료 과도한 인상 막을 수 있나
표준임대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집주인이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다는 판단이 들 경우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분쟁조정위는 고시된 표준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 산정은 지자체별로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둔다.
임대차 보호 3법 추진에 따른 집주인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표준임대료가 추가될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개선되겠지만 집주인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