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안에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회에서 논의한다. 관할 주무부처인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임대차 계약기간 2년에 2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는 2+2 안,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집주인이 4년 후에 새 세입자를 구해 임대료를 급등시키는 부작용 등이 우려돼 여당 일부에선 무제한 재계약 청구권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세입자에게 관리소홀, 임대료 연체 등의 과실이 있거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때는 예외적용을 둬 집주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해 2+2를 넘긴 세입자는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집주인 위장전입, 생활하자 분쟁 등도 해결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전월세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임대소득 과세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