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후 같은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로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홍보했다.
또한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디프랜드가 브레인마사지 효능 관련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해당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허위광고에 대한 검찰 고발과 별개로 지난 9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