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강모씨 등 493명이 제출한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집행저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21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SK텔레콤은 2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2G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헌재)도 2G 이용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휴대전화번호는 국가의 유한한 자원이자 공공재로 개인의 사적인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도 헌재의 판례 등을 고려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2G 사용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업 승인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소송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행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이기 때문에 앞서 이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내용이 다르다. 하지만 업계는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