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라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100% 배상'에 대한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라임펀드 배상이 키코(KIKO) 분쟁조정 때와 같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했다. 두 은행은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두 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시한 연장 요청을 결정함에 따라 신한금융투자 등 다른 판매사의 연장 요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좀 더 심도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 총 1611억원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미 회생할 수 없는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권에서는 키코 배상이 키코 사례처럼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액 배상 선례를 남기는 것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할 때 자기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데,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배상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했을 때 배임 소지가 있어 각 은행 이사회에서 심사숙고할 것"이라며 "배상 논의를 해도 검토할 시간이 촉박해 한차례 수락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