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같은당(민주당)을 향한 마치 양심선언 같은 견제의 목소리가 시민들로부터 "바람직한 견제의 본보기"라며 공감을 얻고 있다.
정선희 의원이 2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절박감이나 예산절차의 적법성, 시민의 공감대가 없는 시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먼 추경예산"이라고 질타하며, "본회의에서라도 예산이 수정되기 바란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의정부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국도비 포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지금 코로나19 재 확산 인한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대한민국은 코로나펜데믹으로 수개월간 전국민이 공포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은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급박하게 편성되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19 재 확산 인한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대한민국은 코로나펜데믹으로 수개월간 전국민이 공포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은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급박하게 편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이런 것과는 직접적인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지난번 재난소득 지급 시 의정부시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근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적은 금액 5만원을 지급 이후 또 한번 시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지역 분위기다.
코로나 위중 상황에 바둑리그, "뭣이 중헌디?"
이번 예산편성은 사업명칭과 내용이 바뀌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갑작스런 계획변경이 되어 호원동 구)기무사자리에 추진 중인 바둑전용경기장건립과 맞물려 한국기원 주체 KB바둑리그에 3억5000만원이 편성됐고, 일부 의원들이 시기의 적절성과 운동선수들의 코로나 확산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시급성을 고려하여 반대했지만 선수후원용 일회성 예산은 가결됐다.
정 의원은 "지금 노성야학은 비가 새고 또 발달장애인들은 갈곳이 없이 거리를 헤메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피말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예산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으나 통과된 상권활성화재단은 사무실이전 공사비예산 16억원 예산을 의회보고 시점에 임대차계약서도 없이 남의 건물에 무턱대고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예산승인을 요청한 사안으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정 절차조차 무시당한 예산 승인으로 일부 삭감후 예결위를 통과 했다"며 "임차인인 의정부시가 공용공간인 복도,계단,화장실과 부대시설인 식당과 까페를 전전임대까지 주겠다며 리모델링 비용으로 과다예산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3차 추경안 심사 예결위원의 양심선언? "한마디로 감사 대상"
그러면서 "상권활성화재단 리모델링 비용으로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도 무리이나 계약서도 없이 예산을 의회에 부의하고, 그것을 승인해 준 시의회도 뼈깍는 반성을 해야한다. 한마디로 감사 대상이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또 하나는 요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통과된 5000만원 예산은 해당상임위에서 전액삭감된 사안으로 예결위에서 부활했다. 정선희 의원과 김연균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날 통과됐다.
정 의원은 "이 예산은 도봉면허시험장유치를 위한 장암역 주차장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뜻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노원구가 지역이익을 위해 수년전부터 먼허시험장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2017년 남양주시의회와 시민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는 사업으로 설령 용역예산이 편성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정부시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이 예산은 도봉면허시험장유치를 위한 장암역 주차장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뜻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노원구가 지역이익을 위해 수년전부터 먼허시험장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2017년 남양주시의회와 시민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는 사업으로 설령 용역예산이 편성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정부시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앞서 도건위 심의을 통해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의정부가야금 전수관 건립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2200만원 용역 비용 ▲호원동 404번지 직동근린공원 기념식수공원 조성사업(11월 나무심기 비용) 3억 예산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