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머니투데이 보도와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직제령과 직제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산하 정부기관이 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에서 인력을 파견해 총 인원은 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핵심은 계좌정보와 세금정보의 조회 범위 및 권한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주택 매매 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토대로 적정 거래가격이나 자금조달 이상징후를 조사할 수 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 구입자금의 현금 비중이 높을 경우 증여세 납부 여부가 조사될 수 있다. 대출금이 많으면 불법이나 편법대출 여부가 확인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이 부동산거래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는 현금 기준이나 시세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FIU는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 넘는 입·출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해 의무 신고하도록 한다.
FIU는 200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점차 지능화되는 자금세탁 범죄를 추적하는 데 있어 정보 수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설립됐다. 대기업 회장, 고위 공직자 등의 비자금, 횡령,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모두 FIU 정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고는 금융회사 종사자에 의해 이뤄진다.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이나 소득,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해 의심되면 관리자에게 보고된다. 만약 FIU 관계자가 정보를 누설할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