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두 지표를 곱한 값이 숫자 '1'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한가지 지표가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웃돌아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밑돌면 준칙을 충족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곱한 값을 1 이하로 두겠다는 산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3%를 넘기지 않도록 하되 잠재 GDP, 고용·생산 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 둔화로 판단될 경우, 기준을 1%포인트 낮은 -4%까지 완화한다. 다만 기준 완화를 3년 연속 하는 것은 금지한다.
기재부는 만약 한도를 넘길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칙에 담았다.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지출 효율화, 수입 증대 등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여건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도입했다"며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밑돌면 한도 충족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