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개인유사법인이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해 쌓은 유보금(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 주주가 배당간주금액의 지분율에 비례해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최대주주와 친인척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개인유사법인(가족 기업)으로 주로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한경연은 "이 제도는 개별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과세기준이 되는 적정 유보소득을 획일적으로 산정해 투자 등 경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만약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한다면 이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게 한경연 측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유보소득 전체를 법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문제, 즉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별적인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추후에 과세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증세"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제도는 가족기업으로 시작하는 중소기업 현실을 외면하고 증세효과만 불러온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지난해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78만7천개 중 중소기업이 89.3%(70만4000개)를 차지하는 상황에 비춰 볼 때,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법인은 약 6만5000개로,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에서 신생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이 주주인 개인유사법인으로 출발해 그 비율이 약 50%에 달하는 것인데, 이는 청년창업 중소기업도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임 위원은 "이런 특성을 무시한 채 '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과세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행위"라며 "특히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2배가 높은 심각한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청년창업을 지원·육성한다는 정부정책에도 반하고 증세 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