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1회) 긴급생계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75%이하(1인 가구 131만8000원, 2인 가구 224만4000원, 3인 가구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이면서, 재산기준도 3억5000만원 이하가 충족되어야 신청대상이 된다.
단,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자로 재산기준이 충족되어도,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지원 생계급여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지원자(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급여,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자에 대해서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 11월과 12월 중 신청할 때 요청한 금융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복지정책과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