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총 233건의 조사를 진행, 1조389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역외탈세에 대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부를 유출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며 "고소득자가 로펌과 컨설팅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적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부과세액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 현황을 보면 지난해 233건의 41건(18%)에 대해 추징이 진행됐고 불복금액은 8136억원(58%)에 달했다.
양 의원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선 세무대리인이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거래를 사전보고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미국처럼 탈세액 추징의 15~30%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1년 국내 최대 역외탈세 사건으로 드러난 '선박왕' 사건도 국감에서 재조명됐다. 탈세금액이 4100억원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납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역시 환수가 안됐다.
안창용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선박왕과 최순실 일가 사건이 역외탈세의 전형임에도 제대로 환수되지 않아 범죄자들이 이익을 그대로 누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국세청의 빠른 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