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은 1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 당시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무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구하라와 최종범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처음 알려졌었다. 당시 쌍방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불거졌다 이후 '리벤지 포르노' 이슈의 등장과 확장 등으로 최종범을 향한 여론의 공분이 거세졌고 이와 함께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기도 했다.
구하라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