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이기광 측이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이기광 측이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측은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광 측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김근태 전 국민의당 비례후보는 이기광 등에 대한 음원차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 반박하고 김 전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어라운드어스 측은 "최근 당사는 팬분들의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전문 법무법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주요 대상은 그룹 하이라이트 및 하이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포함하는 게시물 등이며, 이는 각종 커뮤니티, 블로그, SNS 게시물,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