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계약서에 써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혔다가 뒤늦게 변심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제부총리가 세입자의 퇴거 거부로 인해 집을 팔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자 정부가 관련 법안을 손보기로 했다.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계약서에 써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혔다가 뒤늦게 변심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르면 다음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세 낀 집 계약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표기하도록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수정해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입자의 퇴거 의사에 따라 매도계약을 진행했는데 변심으로 인해 집주인이 실거주 못하게 되거나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1회(2년) 추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됐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집주인의 권리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유사 사례의 피해자였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집을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가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하자 뒤늦게 퇴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전세 낀 집의 매매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지만 세입자가 매매 계약서 작성 이후 '명확하게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