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대선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번 판결로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나 정치적 보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파기환송심)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무죄 선고 뒤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여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죄 선고 뒤 경기도 공무원들은 불안감이 해소되고 도정에 집중할 수 있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재판이 종결돼 너무 좋다. 경기도정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무죄 판결' 후 첫 일정으로 내일(17일) 오전 11시 도민의 날(10.18) 기념식 및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참석해 도민과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어떤 메시지를 내 놓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