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 LG화학, 굿바이카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총 3건)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택시는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해 운영 가능하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궁극적으로는 베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를 실증한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것.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해 소규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점을 노렸다.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했다.
해당 업체들은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여러 개를 합쳐서 전기차 충전용(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 또는 태양광 발전용(현대차) ESS로 활용하거나 작은 용량으로 나눠서 캠핑용 배터리로 활용(굿바이카)하는 등 용도에 차이가 있다.
현재 전기차는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 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며 현재 전국 지자체에 약 200여개가 보관 중으로 2029년까지 8만여개 배출이 예상된다.
현재 환경부와 국표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해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 예정이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 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들은 안전에 유의해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돼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2029년에는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에너지경제연구원)되는 상황에서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