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을 추진한다.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5년 만이다. 사진은 지하철 2호선.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을 추진한다.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5년 만이다.

21일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받는 기관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서울시와 시의회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300원 올리는 요금인상안을 검토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해당 인상안이 다시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카드 사용 기준 서울 지하철 요금은 1250원, 버스 요금은 1200원이다. 2015년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 인상된 이후 요금은 변동되지 않았다. 만약 요금이 최대 300원(인상률 25%) 오른다면 시민들은 지하철 기본요금으로 1550원, 버스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대중교통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 추가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제는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이동 거리가 10㎞를 넘었을 때 5㎞를 더 갈 때마다 요금이 100원씩 오른다. 50km 이상일 경우엔 8km당 100원.

2018년 제정된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해 조정해야 한다. 원가, 적자 규모, 수도권 내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 상승률, 경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서울교통공사와 버스업계 적자 탓이다.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적자 규모는 총 16조원이며 올해만 9540억원에 달한다. 이에 공사는 매년 증가하는 적자에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사는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법정 무임승차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무상승차 손실액은 ▲2016년 3442억원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09억원이다.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광역교통위원회 등 기관 간 협의와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에는 요금 인상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