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22일부터 11월4일까지 2주간 과적 화물차를 합동단속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22일부터 11월4일까지 2주간 과적 화물차를 합동단속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엔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함으로써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만~300만원)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벌점(5만원, 15점) 등이 부과된다.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