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작고함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이 회장이 보유한 약 18조원 상당의 삼성주식 일부를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 받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지배구조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의 가치가 18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전자우 61만9900주(0.08%), 삼성에스디에스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 이 회장의 지분 가치는 18조2250억원이다. 이 회장의 지분 가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삼성전자다. 지난 23일 종가(6만200원) 기준으로 15조62억원이다. 이어 삼성생명(2조6198억원), 삼성물산(5642억원), 삼성전자우(330억원), 삼성에스디에스(16억7342만원) 순이다.


현재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경영권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업계에선 지난 5월 이 부회장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로 떠오른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보유 지분 한도를 10%로 정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변수다.

보험업법 개정의 골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 모두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해 자산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로 삼성그룹이 여기에 해당돼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린다.


앞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만 20조원(약 4억주) 이상이다. 이 경우 외국계 금융사들의 삼성전자 경영권 공격 가능성, 매각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 등이 논란 거리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