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경제지주의 유통자회사로 공동브랜드 ‘하나로마트’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부터 2018년까지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총 77개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22억1200만원을 받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의 물류센터를 거치는 형태로 물류배송 방식을 전환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량발주로 납품업체 수익이 늘어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물류배송 방식 전환으로 납품업체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검증된 바 없는데 성과장려금을 일률적으로 내도록 했다”며 “실제로는 물류배송 방식을 바꾼 후 매출이 줄어든 납품업체도 꽤 많았다”고 말했다.
갑질은 또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2018년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형태·품목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거래 시작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2015~2018년에는 15개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1명씩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사의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인건비 분담 여부 등 필수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은 점도 알려졌다.
농협유통도 2015~2018년 130개 납품업체와 223건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시작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2015~2017년 54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276명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필수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