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새로운 방식의 재건축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 층수 규제를 완화하되 50~70%를 기부채납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배정해야 한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 대해 기부채납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방침이다. 기부채납 최소 비율인 5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 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가량 더 높아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표준형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한다.
공공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 동 간격과 조경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건축사업에 15개 조합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오는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공재건축 관련 마찰을 빚은 것으로 보였는데 이견이 있나"라는 질의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