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지난 30일 동료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고소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뉴스룸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4월 초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를 고소했다. 이 사용자가 ‘대구 쿠팡맨 코로나 확진’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대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 지역민이 불안에 떨었었다.
쿠팡 측은 “당시 1명의 확진자도 없었던 쿠팡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유언비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소했다”며 “현재 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