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머니S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 기준이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VASP)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선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25일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11월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하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고객이 거래 내역도 분리보관해야 하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신고가 직권말소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을 방지하도록 직접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 행위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은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제한했다.


다만 P2P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제외했다.

또 현재 특금법에서는 선불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 등이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나 모바일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크코인 같이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한 가상자산은 취급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