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681만2857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수(약 5178만명)의 절반을 뛰어넘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청약점수 덤으로 받으려면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에 청약통장 명의 이전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을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경쟁률이 100대1을 넘는 경우가 많아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추세다.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되고 은행업무는 '명의이전'으로 잡힌다. 이 과정에서 청약점수는 덤으로 증여받는 셈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가령 2015년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7점(5년 이상~6년 미만 해당 점수) 밖에 얻지 못하지만 부모가 1997년 9월에 만든 청약예금을 증여받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얻는 점수가 17점(15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모든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을 제외하면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25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만 가능하다. 명의변경을 하고 청약기간까지 인정받으려면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명의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손주·증손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아버지가 아들과 동일 세대에 속해있고 아버지가 세대주, 아들이 세대원인 경우, 아버지가 세대원이 되고 아들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전출을 가면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게 가능하다. 다만 아들이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없다.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이다. 합가의 경우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부모의 청약통장을 물려받는다고 해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관리 계획이나 청약가점 등을 고려해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