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을 반납해야 하고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초과 대출을 받을 때 최대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은 돈을 빌린 이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부채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앞으로 연소득 8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3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즉 3200만원 이상 은행에서 빌릴 수 없다는 얘기다.
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은 회수된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A지점 대출담당 관계자는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개설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나 오늘은 창구가 붐비지 않았다"며 "일부 대출한도를 묻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신용대출 규제에 앞서 한도와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무조건 DSR 규제 대상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연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 28일 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에 돌입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규제 시행일을 30일로 예고했으나 일주일 전부터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라며 "오늘부터 규제가 시행된 만큼 고객들의 반응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