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서울시 25개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악한 유통규제지역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6㎢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시 면적 371.5㎢의 8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행 유통법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1㎞ 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신규 점포를 여는 것이 금지됐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과의 상생 의무를 강제한다는 취지다.
전경련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 이내로 확대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면적은 서울시 전체면적(605.6㎢)의 83%에 해당하는 506㎢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 용도지역별 면적과 비교해 보면 상업지역(25.6㎢) 보다 19.6배 이상 넓고, 주거지역(326.0㎢)에 비해 1.5배 이상 넓은 규모다. 녹지지역(234.1㎢)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 371.5㎢보다는 1.3배 이상 넓다. 사실상 서울시 전역이 규제대상이 되는 셈이다.
전경련은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규제지역을 현행 반경 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나, 규제 대상을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 등이다.
전경련은 논의 중인 유통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출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져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임대매장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지금은 유통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보다는 기존의 출점규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오프라인 특정 업태에 대한 규제는 지양하고,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