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오는 12월10일부터 임대차계약을 하는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이 계약 만료 두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한달 전이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이전’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이 앞으로는 ‘6개월∼2개월 이전’으로 바뀐다. 12월10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집주인이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제도다. 묵시적 계약갱신 가능 기간 역시 최근 6개월∼1개월에서 6개월∼2개월로 개정됐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도 이에 연동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