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사모펀드 KCGI 산하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CGI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발표된 이후 KCGI는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는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출범하게 된다.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19위, 아시아나는 29위지만 양사 운송량을 단순 합산하면 세계 7위권에 해당된다.
산업은행을 우군으로 확보한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 지분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진칼과 산은이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한진칼은 산은으로부터 경영에 대한 견제·감시를 받게 된다.
남은 과제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된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산은과 한진그룹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원태 회장도 "구조조정은 계획이 없고 모든 직원들을 품고 가족으로 맞이해서 함께 같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사 합병과 관련한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도 관건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을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반대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할 수 없다. 항공업계에서는 위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주도한 합병인 만큼 국내 공정위 결합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국가가 대형항공사를 1곳씩만 갖고 있고 항공산업 위기로 인한 합병인 만큼 해외 규제당국이 합병을 불허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넘을 고비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이다. 인수 후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와 함께 마일리지 통합과 노선조정 등 소비자 편익 제고 등도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