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를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는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했다.
시는 지난 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회장 우금미)와 협력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51개소에 사진, 성명, 상호, 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명찰을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찰패용제 시행이 공인중개사의 책임감 있는 중개와 시민들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공인중개사 명찰을 확인해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