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이날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가 확산세가 본격화됐던 지난 3월22일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조치 이후에도 한국인 1만7000여명이 베트남에 예외적으로 입국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을 떠나는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한국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맺은 나라는 베트남이 6번째다. 앞서 한국은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 했다. 베트남은 일본에 이어 한국과 두번째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로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이 활발해 질 것으로 봤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따.
외교부 관계자는 “한-베트남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