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나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가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달라진 금융생활을 알아보자.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동인증서 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에선 금융결제원이 출시한 '금융인증서비스', KB국민은행의 'KB모바일 인증서', NH농협은행의 'NH원패스',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모바일 인증' 등이 있다.
이동통신 3사의 'PASS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페이코 인증서', '토스 인증서' 등 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가 발급한 민간 인증서도 있다.
인증서별로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이 제한될 수 있다. 기존 공인 인증서를 대체해 쓰이는 공동 인증서의 경우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비스는 주요 은행을 포함해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쓸 수 있고 국민·하나·농협·기업 등 일부 은행이 발급한 자체 인증서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은행에서 이름·휴대전화 번호·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금융인증서를 한번 발급 받으면 자동으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돼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PC·휴대전화·USB 등에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기기를 휴대해야만 하고 분실의 위험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거래에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발급을 받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출·영상통화 등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증서마다 이용 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 범위가 달라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