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일 정무위원회 의결, 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 문턱도 넘어섰다.
앞으로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한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따른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중단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그간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지만,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이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며 "또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5만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인 8만2000여건(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예보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한다. 예보는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