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종의 충돌사고를 두고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43분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종이 주차장 벽면과 충돌했다.
충돌 후 불이 나면서 차주 윤모씨(60)가 사망했고 차를 몰던 대리기사 최모씨(59)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씨(43)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망 끝내 숨을 거뒀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아 퇴원했으나 최씨는 복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주차장 벽면과 전기설비 등을 파손하고 차를 태웠고 이 화재로 1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테슬라 차가 벽면과 충돌하면서 차체변형과 배터리에 충격을 가했고 이후 베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사고를 겪은 대리운전기사는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모델X 급발진, 손지창도 겪었다
해외에서는 미국에서 배우 손지창씨가 테슬라 측에 급발진 소송을 걸며 화제가 됐다. 손 씨는 2019년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올 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차종의 급발진 문제에 대해 정식 조사와 리콜을 요구하는 민원을 검토하고 있다. 민원에서는 급발진으로 110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52명이 부상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NHTSA는 테슬라 차 운전자들이 조사·리콜 요구를 요구하며 제기한 급발진 관련 민원이 12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테슬라 차 운전자들은 차를 차고나 커브 지형에 주차할 때 급발진을 겪었고 도로를 주행하거나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할 때 급격히 가속한 경험을 겪었으며 그 결과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했다. 일부 운전자는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NHTSA에 정식 조사와 리콜 요청이 제기된 모델은 2012∼2019년 테슬라 모델S, 2016∼2019년 테슬라 모델X, 2018∼2019 테슬라 모델3 등이고 대수는 총 50만대에 달한다.
'모델X'는 테슬라 차종 중 덩치가 가장 크다. 최대 7명이 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크기를 자랑하며 길이가 무려 5m하고도 5cm(5050mm)나 되며 너비는 2000mm다. 높이는 1625mm. 현대차의 대형SUV 팰리세이드보다 길고 넓지만 높이는 10cm가량 낮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주행가능한 거리는 438km다. 전용 급속충전시스템인 테슬라 수퍼차저를 이용하면 15분 충전으로 155km 주행 가능하다.
국내판매가격은 1억2160만원부터 1억4160만원까지며 주문 시 선택품목에 따라 가격이 더 올라간다.
국내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타는 차로 먼저 알려졌다. 2017년 하남 스타필드에 입점한 테슬라 1호점을 방문, 직접 구매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정 부회장이 주문한 차는 2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