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임대료를 건물주, 정부,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2단계 이상 적용 지역과 기간에 대해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각각 3분의1씩 재정부담을 지는 방법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임대료 멈춤법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다수의 업종에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도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국회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야 한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임에 관한 특례'를 통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도 차임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임대료 '멈춤'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년으로 제한했다.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임대료와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연기하는 것일 뿐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한 임대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긴급 일자리 관련 예산의 조기 집행과 '공정한 임대료'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