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후 전용 부분의 하자를 발견했을 때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공용 부분의 하자에 대해선 사용검사를 받기 전 조치를 마쳐야 한다. 자재나 인력 수급의 문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하도록 했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주요 구조부의 균열·누수·누전 등과 같이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 등이 해당된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품질점검단을 통해 한층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하게 된다. 건축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사에 보수·보강을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