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업체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는 금융감독원과의 사전면담을 거쳐 정식 온투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감원과 사전면담을 진행한 나머지 9개 업체들도 일부 서류 보완을 마치면 등록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P2P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P2P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P2P업체는 1년간 등록경과 기간이 부여된다.
온투법 등록기준은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 금융권은 강화된 진입 요건을 충족할 P2P업체들이 많지 않아 내년 8월까지 등록 업체들이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감원이 온투법 시행 이전에 사전조사하던 7월 당시 P2P업체는 230여곳에서 현재 183곳으로 줄었다. 당시 금감원이 제출을 요구한 대출채권 감사보고서에 대해 91개 업체만이 '적정의견'을 제출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P2P업체들의 줄폐업은 예고된 일이다.
금융시장에서 퇴출되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금융위 가이드라인과 온투법에서 영업 중단에 대비해 법무법인 등에 대출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하는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업체들의 경우 체계적으로 대출 회수 업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다.
P2P업체가 폐업했더라도 투자자와의 계약 및 원리금 상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지만 업체 인력, 자금여건 등의 한계로 최종 상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상품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하고 투자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P2P업체 등록유예기간인 내년 8월까지 미등록 P2P업체를 통한 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온투법 등록기준은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 금융권은 강화된 진입 요건을 충족할 P2P업체들이 많지 않아 내년 8월까지 등록 업체들이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감원이 온투법 시행 이전에 사전조사하던 7월 당시 P2P업체는 230여곳에서 현재 183곳으로 줄었다. 당시 금감원이 제출을 요구한 대출채권 감사보고서에 대해 91개 업체만이 '적정의견'을 제출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P2P업체들의 줄폐업은 예고된 일이다.
P2P업체가 폐업했더라도 투자자와의 계약 및 원리금 상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지만 업체 인력, 자금여건 등의 한계로 최종 상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