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다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기업 10곳 중 9곳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654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각각 대표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업장 내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강 의원의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을 규정했고 박 의원의 법안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다.

법인에 대해선 두 의원 모두 1억~20억원의 벌금,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의무 소홀을 지시한 경우 매출액 10% 이하의 벌금 가중을 규정했다.


이 같은 처벌 조항에 대해 기업의 95.2%는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과도’하다는 답변이 78.7%로 가장 높았고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16.5%로 나타났다.

대기업보단 중소기업 영향 커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84.3%의 기업이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했다.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시 상대적으로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군으로는 응답 기업의 89.4%가 ‘중소기업’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경영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고 평균 매출액도 4억112만원 정도인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과도한 처벌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처벌 강화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63.6%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 60.9%가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1.8%가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48.8%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외에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20.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16.9%),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10.1%)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