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조업 중단한 기업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나온다. 사진은 코로나19로 멈춰선 현대자동차 전주 트럭공장./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기업의 조업이 중단되면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조업중단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전염병에 따른 단순 물적 피해 외에 조업중단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도 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휴지보험'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휴지보험이란 화재 등에 따른 물적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재물보험과 달리 화재나 폭발 또는 전염병에 따른 원재료 공급중단 리스크(supply chain risk) 등 휴업 손실을 보장하는 기업성보험이다. 


현행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은 전염병에 걸린 개인의 치료비만 보장할 뿐, 전염병과 같은 사회 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중단과 행사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기존 기업휴지보험 역시 재난에 따른 기업의 단순 물적 피해만 보상하고, 조업중단으로 인한 기업 손실을 보장하진 않는다.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약 625만개(법인기업 66만개) 중 기업휴지보험 계약건수는 2018년 기준 1458건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화재보험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0.43%, 재산종합보험 재물손해담보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는 게 보험개발원 측 설명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조업중단 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으로 기업의 조업중단 리스크 노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휴지 리스크는 기업의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대출과 지급보증 등 금융지원을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시간벌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직접 보상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염병으로 인한 조업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과 상실수익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지난 9월부터 '전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보험업계와 함께 전염병 확산에 따른 사업자와 개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라 여행과 공연 등의 취소가 잇따라 관련 업체들을 돕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이들 보험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