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핵심과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이 나온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방안에는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주택담보 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DSR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DSR 산정에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방식도 바꿀 예정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가계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2000만원을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데 쓴다면 DSR이 40%로 계산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연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만을 계산하지만 DSR은 여기에 신용카드 미결제액과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까지 계산해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진다.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 주택 구입에 나서는 일을 막아 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당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40%를 적용했다. 이어 지난달 말부터 연봉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로 DSR40% 규제를 확대한 바 있다.
현재 금융기관 별로 반영하는 DSR을 개인별로 적용하면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가령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은 DSR 비중이 올라가는 반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은 대출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와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규제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장치로 대출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중에 DSR를 초과하는 비율이 올라간 터라 개인별 상환능력을 적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규제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